대한장연구학회 호남지회(HASID)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역할)

본 회는 대한장연구학회 호남지회라 칭하며(이하 “본 회”라 한다),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후원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며, 호남지역의 염증성장질환 및 대장암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광대학교 병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호남지역 염증성장질환과 대장암에 관한 연구의 향상과 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갖는다.
가. 학술대회, 심포지엄, 집담회의 개최
나.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다. 염증성장질환 관련 연구활동 지원 사업
라. 호남지역 염증성장질환 환우 및 가족을 위한 강연 및 지원
마. 대장암 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
바. 회원의 지원 및 교류
사.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학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나. 준회원
다. 명예회원
라. 특별회원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정회원: 호남 지역에서 염증성장질환과 대장암 분야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나. 준회원: 소화기학 영역에서 수련 중이거나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다.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라.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입회절차)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회에서 정한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제명)

회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3명
다. 이사: 총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편집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섭외이사 1명
라. 감사 2명, 부총무 2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나. 회장은 총회, 학술 발표회 등을 주관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총무이사 및 부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기획을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마. 임명직 임원들은 맡은 바 위원회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바.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2조 (임원 선출)

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회기 마감 1개월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부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 및 위원의 2/3이상 추대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나.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가. 본 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나. 자문위원은 본 회의 전임 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의 제한은 없다.
다. 자문위원은 본 회의 전반적인 회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라.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제 4장 기구

제15조 (총회)

가.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나.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라.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1주 이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마.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한다.
바. 총무이사는 정기 총회에 사업 내역을 보고하고 총회는 이를 추인한다
사.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비 결정
  • 3) 회칙 개정 및 수정
  • 4)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나.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2) 회원 자격 심의에 관한 결정
  • 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경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사항

제17조 (위원회 및 위원)

가. 본 회는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섭외 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필요에 다라 추가 또는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18조 (위원회의 임무)

가. 총무위원회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 위원회 간의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나. 학술위원회는 지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세미나, 집담회 등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적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지회지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라. 재무위원회는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학회의 재정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회의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재정수지 상황을 검토한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임원 및 외부 자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섭외위원회는 지회 업무 및 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홍보하고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지회에서 주최하는 연수강좌, 세미나, 집담회 등록 회원과 연관학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분과회 및 연구회)

가. 본 회는 산하 분과회 및 연구회를 지원하고 각 회는 활동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각 회는 대표자 한 명을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 5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1조 (감사)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계 및 사무 결산은 년도 폐쇄 후 감사의 검열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부칙

제2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 연구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초안 2016년 6월 7일 / 개정 2021년 11월 6일




별첨 ) HASID 논문 지원 관련 규정

1. HASID 논문의 정의.

HASID 정회원이 작성한 논문으로 HASID에 소속된 최소 5개 병원이 참여한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논문으로 정의된다. (E-publication은 인정)
1-1)제외 기준

  • Sponsor Initiative Trial (SIT)는 제외된다.
  • 외부 지원이 있는 연구는 제외된다. (교비. 연구비.. 등등)

1-2) HASID 논문의 정의와 제외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의 기관이 공동 참여 연구도 인정한다.

2. HASID 논문 지원 범위

2-1) Impact factor 기준으로 5점 미만은 논문 개재료와 식사비를 지원한다.

  • 식사비는 교신저자와 제 1저자 식사비를 지원하거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2-2) Impact factor 5점 이상은 논문 개재료와 연구 장려금을 지급한다.

  • 연구 장려금은 500만원 기준으로 IF 1점당 백만원씩 증가된다.(ex: IF: 6.4 – 6백만원. IF 10.8: 천만원.)
  • 연구 장려금은 교신저자와 1저자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3. HSAID 논문 시상

  • 송년회 또는 마지막 심포지엄에서 상장과 함께 시상한다.

4. Authorship 규정

  • 연구 제안했던 사람과 가장 많은 enroll을 했던 사람들을 균등히 배정한다.
  • 가능하면 많은 제 1저와/교신저자를 참여시킨다.
  • 공동 저자는 한 기관(병원)에서 3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3년 02월 17일